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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계산기

찐이에요 2024. 2. 5. 15: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계산기

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총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총 120일,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45일 이상을 출산일 이전에 쓴 경우에는 출산 후 총 45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부여된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출산휴가 분할사용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한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단, 유산, 사산 예방을 위해 초/중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할로 사용할 때 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유산, 사산 휴가

유산, 사산휴가는 5일~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기간에 따라서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 (회사 내부 양식)와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장애, 질병 등 일부의 상황에서만 부여됩니다.

 

유산, 사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 11주이내 : 5일까지
  • 12주~15주 : 10일까지
  • 16주~21주 : 30일까지
  • 22주~27주 : 60일까지
  • 28주 이상 : 90일까지

 

4.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급 휴일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되니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면 고용보험 일 수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총 90일 중 최초 60일 , 그리고 이후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온라인)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월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인 경우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동안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후 3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관련없이 모든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주기

  • 최초 1회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 유산, 사산의 경우 : 진단서 (임신 기간 기재 필수)

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평일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기준

  • 주 15이상 새로운 일을 할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로 인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