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스트레스는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효율적이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2024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한번 정리해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대상자
2)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2. 2024 새롭게 변경된 내용
3. 허용 예외 사유
4.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만약 육아휴직을 미사용하였다면 ? 최대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이하입니다.
2. 2024 새롭게 변경된 내용
20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대상 자녀가 만 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며,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하여 일찍 퇴근할 경우 직장에서의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장 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금액은 20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3. 허용 예외 사유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 3가지 상황에 속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조만간 이직 예정인 직장에서 6개월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육아단축근무를 허용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회사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듯 해요.
4. 신청방법
- 회사에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단축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기록한 문서와 함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 별도 양식 가능)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고용24(온라인) 모바일 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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