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육아휴직 혜택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육아 휴직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경력단절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저는 육아휴직을 아낀 채, 퇴사를 택했어요. 후에 제도가 달라지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쯤에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근무시간을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통해서 가정과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경력 또한 유지되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 출산휴가에 더해 육아휴직까지 쓰곤 합니다.
2. 육아휴직 대상자와 지원내용
- 대상자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간 :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1개월(30일 기준) 이상 사용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 자료 사본 1부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일 경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첫 1개월은 200만원,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 250만 원까지며, 4개월부터는 80%로 상한 150만 원 지급가능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시면, 육아휴직의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쓰지않고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2배의 기간을 준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아직 시행은 하지 않는듯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정말 좋지만,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 결국은 경력단절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복직하였을 때 회사 내에서 눈치도 보이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순 없지만 분명히 개인적인 불이익 또한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출산을 위하여 육아휴직 혜택이 확대대는 점은 좋지만, 기업과 직원 간의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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