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총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총 120일,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45일 이상을 출산일 이전에 쓴 경우에는 출산 후 총 45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부여된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출산휴가 분할사용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한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단, 유산, 사산 예방을 위해 초/중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할로 사용할 때 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