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단축근무 신청, 기간, 지원내용, 서류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정말로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스트레스는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효율적이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2024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한번 정리해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대상자
2)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2. 2024 새롭게 변경된 내용
3. 허용 예외 사유
4.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1)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만약 육아휴직을 미사용하였다면 ? 최대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이하입니다.
2. 2024 새롭게 변경된 내용
20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대상 자녀가 만 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며,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하여 일찍 퇴근할 경우 직장에서의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장 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는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금액은 20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3. 허용 예외 사유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 3가지 상황에 속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조만간 이직 예정인 직장에서 6개월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육아단축근무를 허용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회사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듯 해요.
4. 신청방법
- 회사에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단축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기록한 문서와 함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 별도 양식 가능)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고용24(온라인) 모바일 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